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2009년부터 열달동안
상장사가 유상 증자대금을 가장납입 하도록
돈을 빌려준 뒤 이 사실을 알려
상장폐지 시키겠다고 해당 기업을 협박해
9억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58살 최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수십명에게 수사청탁과
사건무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진술과 뇌물 대상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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