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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불안감조성 문신조폭 '과태료' 처분

박재형 기자 입력 2012-04-06 10:47:32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대중목욕탕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불안감을 조성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7살 장모 씨 등
2명을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오후
달서구 한 사우나 등 2곳에서
상반신의 용문신을 드러내고 목욕을 하며
이용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단속됐습니다.

과태료 통고처분을 30일 이내 불이행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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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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