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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 참여자격 마찰

박재형 기자 입력 2012-04-03 10:14:58 조회수 0

대구 달성군의 무소속 구성재 후보가
초청 기준을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한 선관위 규정과 다른 정당 후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문에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방송토론회 참여 등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영천시의 무소속 김경원 후보도
방송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후보는
지지율이 5%조차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인 여론조사 실시와 함께
합동토론회의 연기나 재개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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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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