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패션센터의 불법 예식이
오는 9월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또 업체는 8월 31일 이후에 예약 접수한
예식에 대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했고,
혼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업체가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업체가
이런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예식에 사용되는 집기를 강제 철거하고
업체 관계자와 혼주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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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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