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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주택 최대 500만원 지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12-04-02 16:30:27 조회수 9

대구시는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로써
자가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개조를 승낙한
임대주택이면 됩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가구당 최고 500만원 내에서 화장실 개조와 보조 손잡이 설치,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달성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201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5가구를 선정해
천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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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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