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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불법환전 일당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4-02 11:14:18 조회수 0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게임에서 아이템을 획득한 다음,
일반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은
사람이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운영되는데
게임업체들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해마다 2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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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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