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대구지역 기업체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
근로자들이 4.11 총선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의해 보장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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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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