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 57살 A씨가
최근 수 차례에 걸쳐
급식 후 남은 음식을 한 데 모아
학생들에게 억지로 먹도록 하고,
학생 5명에게 자신의 발을
주무르도록 했다며
감사를 거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A교사는
잔반을 줄이는 교육적 차원의 행위였고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발을 주무르게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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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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