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퇴직자들에게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2살 박 모씨 등 2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현직 소방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대구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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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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