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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조재한 기자 입력 2012-03-29 17:07:59 조회수 0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내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최소한도로 수집하고 해킹 등에 따른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파기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반드시 정보주체에 통보해야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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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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