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불법·탈법행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어제까지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조치된 건수는
대구 6건, 경북이 16건에 이릅니다.
수사의뢰는 대구 5건, 경북 8건이며
경고조치는 대구 26건, 경북이 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대구는 5배, 경북은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에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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