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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중징계

권윤수 기자 입력 2012-03-29 10:38:28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조사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모 경찰서 소속 46살 A경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해 8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51살 B여인을 조사하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오다가
A경사가 만나기를 거부하자
B씨가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팀원 3명을
지구대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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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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