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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 제정

박재형 기자 입력 2012-03-26 10:17:46 조회수 0

경상북도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해 온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만간 공포절차를 거쳐 발효될 이번 조례안은
일반 실업률에 비해 2,3배 높은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책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하고, 기업들이 보다 쉽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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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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