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서관 급여 등 2억 7천여 만원을 편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북 모 국회의원 A씨와
보좌관 B씨 등 4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2010년 5월 국회인턴 직원을 비서로
채용하면서 월급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쓰기로 합의한 뒤 이를 A의원에게 보고한 뒤
1년여 동안 2천 500여 만원을 의원 활동비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른 보좌관은 2005년 8월부터 5년동안
후원회 사무국장의 급여 2억 5천여 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치활동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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