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선거인 명부 열람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8일부터 사흘동안
구·시·군 장이 지정한 장소나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인결과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명부에 등재돼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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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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