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디지스트 학위과정 부지 토지허가구역 해제

이상석 기자 입력 2012-03-21 16:28:27 조회수 1

대구시는 오늘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조성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 3월 22일부터
토지투기행위를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토지보상율이 99%에 이르는 등
투기적 거래나 지가급등 우려가 없어져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농지2년, 주거·상업용 3년 등
토지거래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