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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밤샘 주차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2-03-21 16:46:52 조회수 1

구미시는 영업용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구미시는 특별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주택가나 아파트 이면 도로,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등지에 불법 주차한
대형화물차와 전세버스에 대해
다음달까지는 계도활동을 펴고
5월부터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1차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뒤
1시간 이상 지난 차량을 단속하는데
개별화물차에는 과징금 10만 원,
일반화물과 전세버스에는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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