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애로를 겪던 축산농가의 고충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합니다.
국민권익위원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에서 지난 1987년부터
돼지 2천여 마리의 기르는 민원인 김 모씨가
자신의 토지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토지 가운데 있는 국유 하천부지 때문에
여의치 않아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오늘 오후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칠곡군 약목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민원을 중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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