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포항시 죽도시장 부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특별기획 감시를 실시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한 5개 약국을
적발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전역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확대해
약사에게 상담과 더불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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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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