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금지 위반혐의 고발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3-20 09:52:28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관련해
모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간담회 기사를
확대 출력해 배부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 기타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과 다르게 배부·살포·게시하거나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