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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내년 2월 본격 시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12-03-19 15:39:05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축업과 부화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은
축산업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외 규모의 축사는 현행처럼 등록만 하면
됩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이나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4년에 1회 이상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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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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