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구미시 오태동에 사는
45살 K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어제 오후
칠곡군 약목면사무소 앞 길에서
모 초등학교 3학년 이모 양을
과자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1톤 화물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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