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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우정청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실시

박재형 기자 입력 2012-03-15 15:17:23 조회수 0

경북지방우정청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법령을 개정해 실시하는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실시합니다.

서신은 원칙적으로 우체국만이
배달 할 수 있지만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것은 신고절차를 거쳐 민간에서도 배달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신송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운영 및 시설, 예상수지 등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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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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