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값싼 중국산 쌀을 국산 쌀과 6대4로 혼합한 뒤 국산 쌀로 판매한 업자 L씨를
'원산지 거짓표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농관원에 따르면
L씨는 경북 구미시 모 업체로부터
중국산 쌀 134톤을 구입해
경남 양산시 모처에서 국내산 쌀 포장재를
사용해 포대갈이를 한 뒤
20킬로그램 한 포대당 3만 4000원에
125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 100여 포대를 국산쌀로 유통시켜
9천 5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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