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하게 한
김천시민 57살 B모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김천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김천지역 국회의원 A모 예비후보자가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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