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백선기 칠곡군수와 공천경쟁을 했던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백 군수는 공천에서 탈락한 김씨에게
선거비용 보전과 측근 자리 제공 등을 약속하고 김씨는 경북도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백군수의 친형, 선거운동 관계자와
김씨 사이에 500만원과 2천 300만원이 오간
단서도 확보했다며,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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