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 폐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농민에게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쯤
옥포면 김흥리 야산 인근에서
자신의 밭에 잔나무 가지를 태우다
강한 바람에 산불은 낸 혐의로
66살 이모 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지와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거나
논두렁을 태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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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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