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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 체납차 폐차 고철비 압류

입력 2012-03-12 11:49:08 조회수 1

구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가운데
차령 초과로 등록 말소되는 차량의
폐차 고철비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체납했더라도
차령 초과로 인한 등록 말소에는
아무 제한이 없어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체납세를 내지 않고
폐차한 뒤 폐차 고철비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차령 초과로 말소하는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하도록
도내 60여 곳의 폐차전문업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고철비를 차량 소유자가 아닌
구미시 지정계좌에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구미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5%를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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