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낙동강 연안 각 시,군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업 중복투자 등을 막기 위해
'낙동강연안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는
하천구역과 침수구역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정책사항, 시,군간 조정사항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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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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