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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 발의

박재형 기자 입력 2012-03-09 17:02:34 조회수 0

경북도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박진현, 이상용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기업과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상권영향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제한하고
매달 하루나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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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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