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지원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직 지방의원이나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전직 지방의원 모임인 의정회에
올해 5천만원, 지난해에는 3천만원을 지급했고
전직 지방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에는
올해 4천만원, 지난해 3천 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단체들이
지난 12년동안 의정회에 112억 원,
행정동우회에 44억원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지자체의 의정회 지원조례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원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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