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북지역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30억원을
연 2%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합니다.
업소와 사업별로
천만원부터 최고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억원 이상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억원 이하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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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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