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업체는 후보자 적합도와 지지도만을
문항으로 선정해 여론조사를 한 뒤,
특정 후보가 특정정당 특정선거구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는 기사를 보도되게 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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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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