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 청소년 회원들과 지역 청소년들이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안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아동,청소년들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와
권리 확보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미시 의회 김수민 의원은
청소년들이 만든 권리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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