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석달 여 동안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45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예비후보자의 저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면 책임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선거구민 15명에게, 제공받은 금액의 30배인
천 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권 상실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면 책임자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친형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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