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시범운영합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한 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금품 반환 등
반부패,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가점과 감점처리하고
개인별 누적점수를 합산해 부서별 평가도
병행합니다.
서구청은
오늘부터 시범운영한 뒤
우수 직원과 부서에는 표창을 시상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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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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