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른바 '떴다방'이나 '홍보관'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속지 말도록 당부하는 홍보물을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배포했습니다.
식약청은 '떴다방' 등지에서
노인과 부녀자에게 선물과 상품권을 주거나
식사나 관광 등을 미끼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며 판매하는 경우에,
가까운 지방식약청이나
시·도 위생 관련 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할 때는 질병 치료 효능을
홍보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 제출하면
처벌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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