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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자메시지 발송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2-29 18:44:12 조회수 0

대구시 선관위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기를 홍보하는 사진이 포함된
불법 문자메시지 만 5천여 건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달에도
선거정보 표시를 하지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두경고도 하고 재발방지 약속도 받았지만
또 다시 위반행위를 해
고발을 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밖에도
예비후보자를 위해
설 명절인사 문자메시지 7천여 통 등을
발송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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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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