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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돼

박재형 기자 입력 2012-02-29 16:20:19 조회수 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올해부터 완화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한 비수급층 가운데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130%에서
185%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에는
4천 700여 가정이 수급자로 추가 지정돼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수급자 발굴과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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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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