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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불응 주성영 의원 절차따라 처리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2-28 15:07:49 조회수 0

대구지검 형사 1부는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이 검찰에 나오지 않으면 통상적인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까지
주 의원이 검찰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소환을 통보하거나 진정인 조사만 갖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며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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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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