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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막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12-02-28 17:14:40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박탈된 후보가 출마해 당선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 있는 이 새마을금고는
얼마전 이사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2명이 출마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출마 자격이 박탈된 현 이사장이었습니다.

이 금고의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기고 투자해
29억원의 자금 손실을 불러왔고,
직원 횡령 사고 등의 잘못으로
지난 1월 초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임원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임원 개선 명령을 받는 즉시
5년동안 임원 자격이 박탈되고,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에 출마해
또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INT▶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하단)
"원천적으로 잘못된 선거기 때문에
당선 무효 또는 당연 퇴임 조치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문서를 보낼 생각이다."

금고 이사장은
임원 개선 명령까지 받은 것은 억울해
현재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패소하게 되면 이사장직을 내놓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INT▶대구 00새마을금고 이사장(하단)
"(경영평가) 2등급인 금고이사장한테
임원개선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의도성이나 보복성 없으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내린 결정인데,
이사장이 법을 무시한 채
불법 행동을 하고 있다며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새마을금고발 항명 파동이
또 다른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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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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