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지나친 수액 채취로 인한
수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산림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불법 수액 채취와
관리규정 미준수 행위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채취절차와 채취 준수사항,
사후관리 등으로
수액을 채취하려면 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채취 전에 채취기술과 사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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