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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비리사범 8명 구속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2-27 11:58:05 조회수 0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을 상대로
2천억원대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고
그 댓가로 1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브로커 44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의 코스닥 상장회사 자금 340억원을
빼돌인 혐의로 회사대표 엄모 씨 등
기업사냥꾼과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세무브로커 39살 조모 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상장폐지 비리사범 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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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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