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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

이상원 기자 입력 2012-02-27 11:36:59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인권침해사례를
근절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현행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고,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외부 추천이사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한 뒤 2년이
지날때 까지는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
관할 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늘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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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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