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선관위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의 한 총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51살 문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신을 조사하던 달서구 선관위 직원 등
3명에게 9만 7천원 상당의 식사와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문 씨가 음식값을 몰래 내고
현금 100만원을 억지로 떠밀었다며
문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고,
예비후보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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