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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2-23 16:55: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에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묻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
46살 윤모 씨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29기를
유족들과 함께 몰래 빼내
지난 2009년 10월 27일 새벽 2시 쯤
대구시 동구 자연공원지역인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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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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