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60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찰 주지인 최 씨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300여 명에게
1억 2천 700여만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