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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 스님 집유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2-22 16:41:1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60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찰 주지인 최 씨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300여 명에게
1억 2천 700여만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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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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