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이목 전 영천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손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4월 쯤
영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업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