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인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지금까지 학교별로 가입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시도 교육감이 일괄 가입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활동으로 제 3자에게 입히는
인적, 물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됐고,
학교안전 사고에 따른 치료비도 현실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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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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