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지소유면적이 3ha미만인 2, 30대 농민에게
농지 2천 500 헥타르를 우선 임대합니다.
영농 계획과 기술, 정착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년간 최대 5 헥타르의 농지를
빌릴 수 있습니다.
또 타인으로부터 농지 취득을 희망하면
매입 자금을 30년간 연 2%의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2, 30대가 지난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으로부터 임대한 농지 규모는 천 450 헥타르로
전체 임대 농지의 1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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